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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iv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 Focusing on Limits of Current Law and Improvement Plans -

  • Yonsei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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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시행된 때로부터 약 19년이 지났으나 그 활용도는 낮고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직접 적용한 판시도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을 활성화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EC 입법지침과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를 혼용하여 결함개념을 혼합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무과실책임 원칙인 제조물책임법의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유형적 결함개념은 엄격책임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폭증으로 기업의 파산과 보험 인수거부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소비자와 제조업자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므로 제조물책임법 활용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 EC 입법지침과 같이 통일적 개념으로 수정하고 소비자 기대 기준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바람직하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결함추정 요건의 완화규정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과중한 증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상 현재의 엄격한 증명책임 완화 요건(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 결함과 손해 간 통상적 인과관계)을 보다 완화하여 소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조물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면 추정을 복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은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하는 특례 규정 및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 강화되었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책임 경감이나 자료 등 제출명령의 특례는 제조물책임법에도 해단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이 제조물책임법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 되는데, 개정된 상법 규정의 내용에 맞춰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손해배상액 결정 시 상법에 없는 고려요소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수정하여 존치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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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etails

DOI
10.21717/ylr.30.4.5
OpenAlex
W3119304245
Document type
article
Language
EN
Source
Yonsei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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