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descrip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textbook

  • 시민사회와 NGO
Research footprint

At a glance

Citations
0
References
0
Comments
0
Paper overview

Öz

본 논문은 사회과의 ‘정치와 법’과 ‘통합사회’ 교과서에 담긴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의 서술 현황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및 한계를 발견하였다. 우선, ‘정치와 법’ 5종 교과서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본문 안에 수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를 헌법학 개론서와 마찬가지로 국가형태 차원에서만 강조하고 있으며, 공화주의라는 이념적ㆍ규범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둘째, 현행 5종 교과서 모두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를 ‘국민주권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민주주의 = 국민주권주의이고, 공화국 = 국민주권주의이며, 결국 민주공화국 = 국민주권주의라는 순환적 단순 논리에 매몰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화주의를 독립된 단원으로 채택한 ‘윤리와 사상’을 제외하고는 사회과의 ‘정치와 법’과 ‘통합사회’ 교과서 모두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한편, 본 논문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과 교과서 집필의 새로운 개선 방향으로 공화주의 이론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비(非)군주의 국가형태만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관통하는 5대 원리, 즉 가치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 공동선의 추구, 비지배 자유로, 제도 차원에서는 혼합정체나 법치주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Record transparency

Publication details

DOI
10.35981/ngo.2025.23.01.71
OpenAlex
W4411044723
Document type
article
Language
EN
Source
시민사회와 NGO
Last metadata update
Community

Comments

Oturum Açın to join the discussion.

  1. No comments yet. Start the discussion.